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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법] 재산명시제도 & 재산조회제도

재산명시제도

재산명시제도는 법원에 의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피고)의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스스로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런 제도를 만든 취지는 근로자(채권자)가 재판(또는 지급명령)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회사 또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그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하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고, 더욱이 자발적으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가 스스로 그 재산의 소재를 채권자에게 알려줄 리 만무하며, 오히려 대부분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매매를 하여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법보다는 물리력에 의한 권리구제를 선호하는 등의 부정적 사회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재산명시제도에 의하여 귀하는 회사의 책임재산을 탐지할 수 있어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상대방은 일정기간 내의 재산의 처분상황을 밝혀야 하므로 자기 재산의 공개 및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는 것을 꺼리는 채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그로 하여금 채무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자진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의 결정은 서면심사만으로 이루어지며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선서를 거부하고 또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02년 7월에 제,개정된 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에서는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올바로 이행치 않는 자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재산명시에 강제성을 더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고 명시기일에 소환을 받은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자신이 작성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진실함에 대한 선서를 하여야합니다.


 재산조회제도
2002년 7월부터 시행하는 재산조회제도도 활용하여 실제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의 재산을 법원의 조회결정을 근거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제는 재산목록 명시절차 이후에도 채무자 재산목록에 허위나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각종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재판의 신속성을 위해 국가가 채권자가 해야할 일을 필요한 경우 대리해 준다는 의미를 갖는다. 재산조회제도를 통해 상대방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 등 금융재산 등을 충분히 조회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여 금융예치금을 곧바로 강제집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에 관한 것은 민사소송법률에 관한 것이라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신후  관할 법원 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위임하시면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