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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지혜

고소사건 잘 대응하는 요령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산다. 별별 종자가 다 있기 마련이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놈들도 가끔 나오곤 한다. 그러나 그게 조물주의 뜻이므로 이런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에 대해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문제는 그런 인간들과 싫든 좋든 부대끼며 살다보면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불상사는 어딜 가나 꼭 생긴다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부분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회인이라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

1. 피해가 명백한가? -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 (단, 성희롱은 피해사실만 가지고도 고소 가능)
2. 그 피해는 참을만한 수준인가? - 참을 수 있다면 왠만하면 참는게 좋다. 이 포스팅의 결론이기도 하다.
3. 참을 수 없다면 상대방이 보상에 동의하는가? - 보상에 동의한다면 조금 불만족 스럽더라도 합의하는게 좋다.
4. 동의하지 않는다면 경찰에 고소나 민사소송을 할 것인가? - 이왕에 하기로 맘 먹었으면 민형사 동시에 추진해라.
5. 법으로 해결한다면 이길 수 있는가? - 승소가 불확실하거나 쌍방고소의 여지가 있다면 무조건 단념해라.


교통사고의 경우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준다. 내가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증거만 완벽하면 다음은 보험회사끼리 만나서 지들끼리 합의하고 종결한다. 문제는 일반 형사사건/민사사건이 발생할 경우다. 형사사건은 통상적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면 경찰이 당사자(고소인, 피고소인)을 따로 불러 사건조사를 하고 이것을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소송여부를 판단한다.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각하를 하거나 약식기소를 하여 벌금형을 때린다.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게 있다.

1. 형사사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검사가 처분하기까지 통상 3~4개월은 
   예사고, 심하면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한다.  고소한 사람이나 피고소인이나 이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부담된다.

2. 고소사건의 99%는 경찰이 수사하지 않고 종결된다. 왜냐? 귀찮으니까. 우리나라 경찰들은 살인, 강도 등 
    강력사건이나 인지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사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개인간의 합의를 종용한다. 
    말이 종용이지 거의 협박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고소사건이 발생하면 고소인부터 불러서 조사하는데, 거의
    고소인을 족치듯 조사한다. 이건 내가 고소인인지 피고소인인지 햇갈릴 정도고 조사가 끝나면 거의 녹초가 된다.
    CSI 수사대와 같이 면장갑끼고 핀셋들고 다니며 수사해줄 거라는 기대는 애초부터 안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

3. 고소한 놈이 이긴다. 피고소인은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대부분 벌금형을 맞는다. 그래서 이놈의 나라에는 
    맞고소가 많다. 간혹 일부 경찰은 맞고소의 가능성을 흘리며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

4. 경찰은 증거만 본다. 성폭행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피해가 아무리 심해도 상대방이 자기 의사에 반해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범했다는 결정적인 물증이 없으면(예를 들어 하복부 파열이나 피멍자국 같은 것..)
    경찰은 오히려 고소인을 무고로 족칠 것이다. 그래서 일단 소송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이상하고 찝찔한 종자들과 법률적 다툼이 생겼을 경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분에 못이겨 절대 물리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멱살을 잡거나 단추 몇개만 떨어져도 폭행죄로 맞고소 당한다.
   - 열받았다고 길거리에서 쌍시옷이 들어간 욕설을 내뱉었다면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
   - 아예 상대를 안하는 것이 좋다.

2. 상대방이 고분고분 나온다고 해서 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먼저 요구해서는 안된다.
   -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해서는 더더욱 안된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불안을 느낄 말이나 
     위협을 가하면 안된다. 잘못하면 협박죄가 성립되고 금품을 요구하면 공갈미수죄에 해당된다.

3. 열받았다고 그 사람의 직장에서 행패를 부리면 안된다.
   - 업무방해죄가 된다.
   - 직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받고도 나가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된다.

4. 열받았다고 그 사람의 집에 쳐들어가서는 안된다.
   - 퇴거불응이나 주거침입죄가 된다.
   - 기물을 파손했다면 손괴죄가 성립된다.

5. 열받았다고 그 사람의 직장동료나 동네사람들에게 흉을 보고 다녀서는 안된다.
   - 사실을 말했건 허위를 말했건 명예훼손죄가 된다.
   - 단지 허위를 말했을 경우는 가중처벌된다는 것만 다르다.

일단 소송에 들어갔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한다.

1. 고소장 작성/증거제출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서 민원실에 제출한다.
   - 빠트리거나 잘못된 내용이 있어 나중에 정정하려면 담당경찰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이게 전나게 어렵다.

2. 증거는 완벽해야 한다.

   - 앞에서도 말했지만 경찰은 증거만 보고 얘기한다.
   - 전화/핸드폰의 경우 녹음을 해야하고 별도로 녹취록을 작성해 가야 한다. 녹취록은 시간당 10~30만원 정도다. 
     속기사가 듣기 민망한 쌍욕까지 그대로 다 받아 써주고 공증해준다.
   - 이메일/문자메시지의 경우 반드시 갈무리 해 두거나 디카로 찍어둔다. 특히 SMS의 경우 요즘 500원만주면
     통신사에서 평생 내용을 보관해준다.
  
3. 형사고소하는데 변호사는 쓰지 마라.
   - 별 도움도 안되고 돈만 엄청 받아쳐먹는다. 변호사가 생각하는 법이랑 경찰이 생각하고 있는 법은 다르다.
   - 고소해 보면 알겠지만 경찰의 법은 가깝고 변호사의 법은 멀다.
   - 고소장 작성이 정 어렵다면 가까운 법무사나 대서소를 찾아가라. 1/10의 저렴한 가격에 훨씬 잘 써준다.
 
4. 경찰서에 갈때는 절대 빈 손으로 가지 말자.
   - 음료수 사는데 드는 단돈 1만원에 말투가 달라진다.

5. 경찰의 질문에 가급적 간략하고 짧게 답한다.

   -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장황한 수다를 떨 필요가 없다.
   - 경찰은 오히려 이 점을 노린다.
   - 잠자코 동의하는 척 듣고 있다가 논리상 헛점을 발견했을 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그래서 경찰은 일부러
     진술자가 말을 많이 하게끔 유도한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진다.
 
6. 불리한 진술이나 남에게 피해를 줄만한 내용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다.
   - 고소인이라고 해서 맘 놓고 경찰에게 쓸데없는 부분까지 맘대로 말해서는 안된다.

7. 제3자를 가급적 연루시키지 않는다.

   - 경찰은 그 제3자를 불러 참고인조사를 벌일 것이다. 그러면 제3자는 엄청 부담을 느끼겠지.
   - 또 당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른 말을 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 당신은 새가 되는 것이야.

8. 경찰이 합의 종용을 하면 함부로 동의해주지 않는다.
   - 가해자로부터 가해사실의 인정, 재발방지 약속, 보상이 이루어 지면..이라는 단서를 꼭 단다.

9. 합의해 줄 때는
   - 각서나 합의서를 꼭 받는다. 워드로 치지말고 직접 자필로 쓰도록 한다. 의외로 나중에 딴 소리하는 놈이 많다.
   - 합의금은 반드시 먼저 받고 합의서를 써준다. 역시 나중에 딴소리 하는 놈들이 많다.
   - 합의를 한번 해주면 나중에 동일한 사건으로 재고소를 못하므로 신중히 해준다. 
   - 받을 거 다 받고 후환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해준다.
   - 합의서에는 합의조건에 합의 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를 꼭 적는다. 
   - 그래야 맞고소가 들어와도 유리하다.
   - 합의를 해주면 고소인은 경찰서에 출두하여 다시 합의조서를 작성한다. 합의하는데 있어 가해자나 수사관의 
     부당행위나 강요가 없었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그런게 없을리가 있나.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밖에 없다.

10. 조사관의 폭언 등 부당한 대우가 있을 경우
    - 단호하게 대처하되 냉정을 잃지말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각 경찰서에는 청문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청문감사관에게 상담한다.
    - 청문감사관에게 얘기해봤자 담당자만 바뀌지 달라질 건 없다. 그건 각오해야 한다. 
      이 색히 물먹이고 나도 물먹는다라는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청문감사관은 찾지 마라.
      오히려 동료를 괴롭힌 놈으로 찍혀 고생하기는 어차피 마찬가지다. 고소사건 몇 번 겪어보면 법이라는 게 
      이론으로 배울 때와 현실세계에 써먹을 때 이 양자간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사람은 조금씩 철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