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 홈페이지 오른쪽 QUICK MENU 배너 맨 위쪽 양식모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절차 이외에 법원에서 행하는 독촉절차의 일종으로서 서류 심리 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소송처럼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고 빠른 시일 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이 생기는데, 이 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으면 변제받기가 훨씬 쉽겠지만, '명의'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중기 등 등록에 의해 관리되는 재산에만 있는 것이고 유체동산의 경우 채무자가 거주 중인 가구 내의 집기 등은 다른 동거인의 특유재산이 아닌 한 공유로 추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채무자 명의로 된 은행 예금 등과 같이 채권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만약 계좌는 있으나 잔액이 없어서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도 그 계좌 자체를 압류함으로써 향후 그 계좌로 입금되는 금전은 채권자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복수 계좌 압류 가능)
지급명령신청의 처리 흐름은 대략 이렇게 됩니다.
1.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
2.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 송달
2-1. 만약 위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못한 경우 -> 법원이 채권자에게 채무자 주소 보정을 요구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보정이 어려운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소 제기 신청 => 둘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 각하
3. 채무자가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 내에 아무런 이의 제기 없으면 지급명령대로의 효력 발생
=>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가능
3-1. 채무자가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 민사소송절차로 이전(청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
비록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 제도가 가장 간편하게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절차의 개요>
I. 의의
상술했듯이 채무자가 소액의 금전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만으로 집행권원(=지급명령)을 부여함으로써 간편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II. 신청 방법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주소), 근무지, 사무소 등이 있는 지역의 관할법원에 위 신청서 제출
(법원에 방문 후 민사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2. 기재할 사항
(1) 채권자 및 채무자 공통
성명/ 지급명령 정본 송달에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 연락가능한 전화(FAX, 호출기 번호도 무방)
(2) 신청서 상 <청구취지>란
1항 - 청구금액 (변제받아야 할 금액)을 기입합니다.
2항 - 현행 소촉법상 연 20%의 법정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3항 - 독촉절차비용 (송달료+인지대 - 후술)
(3) 신청서 상 <청구원인>
위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를 기재합니다.
예) 채권자는 2008/00/00일 금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였다.
(위 질문내용처럼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쓰면 됩니다)
(4) 첨부서류
기타 채무의 존재를 입증할 서류가 있으면 첨부할 수 있습니다.
문자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채무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증여한 것이 아닌 금전소비대차의 형식으로 대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3. 소요 비용
비용은 법원에 납부할 인지대와 위 신청서 정본을 송달하는 데 드는 송달료로 구성됩니다.
(1) 인지대 (청구금액 1천만원 미만)
청구금액 * 10,000/5 = 1150원 (100원 미만 단수는 제함) -> 1100원
(2) 송달료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 납부
당사자가 채권자, 채무자 2인이므로 8회분 납부하면 됨
3020*8= 24160
위 인지대, 송달료는 지급명령신청서 제출시 함께 예납하는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받을 금액이 되므로 위 신청서의 <청구취지>의 3번, 독촉절차비용에 기입합니다.
III. 지급명령의 효과 :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후에도 2주 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이 발생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액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압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체동산압류도 압류의 일종으로 강제집행에 해당하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급명령 또는 소송 등으로 정당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처리 흐름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명령확정(=집행권원발생) ->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집행권원을 가지고 관할 법원이나 공증인 사무소에 가면 간단히 발급) -> 채무자의 어느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것인지 결정
a. 유체동산 강제집행
위 서류(집행권원+집행문)를 법원 내 집행관 사무실에 제출 후 집행 위임
(채무자 소유 동산을 압류/경매 후 현금화 하여 채권 충당)
b. 채권 강제집행
채무자 명의의 예금통장이 있거나,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경우
관할법원에 압류명령 신청 -> 법원은 은행 등 제3채무자에게 지급금지명령 -> 채권자는 추심명령/전부명령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
c. 부동산 강제집행
(청구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므로 생략)
참고 - 강제집행시 채무자가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할 염려가 있는 경우
1. 재산명시제도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제도) 이 경우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1년 이내의 거래행위, 2년 이내의 재산상 무상처분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위 목록이 진실함을 법관앞에서 선서하여야 합니다.
2.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목록 제출 거부 또는 허위 목록 제출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자의 주소지/ 금융기관 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게 할 수 있고 이 명부는 누구나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3. 재산조회제도
2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함과 동시에 개인의 재산 및 신용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 채무자 관할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후 제출 (인지대+송달료 첨부)
2. 채무자가 위 명령을 송달받은 후 2주 내 이의 제기 없으면 강제집행 가능한 집행권원 발생
3. 집행권원 제출하여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 및 발급
4. 3의 집행문으로 채무자 소유의 동산, 채권,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하여 변제 받음
이렇게 됩니다. 복잡해보이지만 천천히 읽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집행명령을 받아야 하므로 위 내용 중 집행명령 이후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 등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집행명령은 변호사, 법무사 없이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절차입니다. 법률용어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신청서 작성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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