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빌려준돈 쉽게 받아내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세요.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 홈페이지 오른쪽 QUICK MENU 배너 맨 위쪽 양식모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절차 이외에 법원에서 행하는 독촉절차의 일종으로서 서류 심리 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하는 제도입니다. 통상 소송처럼 법원에 출석할 필요 없고 빠른 시일 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이 생기는데, 이 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으면 변제받기가 훨씬 쉽겠지만, '명의'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중기 등 등록에 의해 관리되는 재산에만 있는 것이고 유체동산의 경우 채무자가 거주 중인 가구 내의 집기 등은 다른 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