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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 Info./여행

해외여행시 꼭 알아두셔야 할 통관정보


해외 여행을 하실 때 꼭 숙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2008년 개정내용 포함)을 현직 관세사로 근무하면서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리오니 출입국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해외여행을 하실 때(출국시) 여행 중에 사용하고 다시 반입할 물품 중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할 물품으로 간과하기 쉬운 물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금속을 포함한 보석류, 모피류, 고급시계, 카메라(비디오카메라포함), 개인용PC(노트북 포함), 골프채(중고골프채 신고생략) ]

 

위의 비교적 고가 물품들은 출국시 신고하지 않으면, 입국시 과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신고를 요하는 물품(입국시)으로 간과하기 쉬운 물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해외 취득가격 합계액이 US$400을 초과하는 물품)], [US$10,000을 초과하는 외화 또는 원화와 원화표시 여행자수표, 원화표시 자기앞수표 등], [국제협약(CITES)에서 거래를 제한하는 멸종 위기의 야생 동 · 식물 및 그 부분품/가공품 (사향, 상아, 웅담, 호랑이뼈, 호랑이가죽, 악어가죽 등)]


또한, 입국시 해외여행자가 취득한 물품 중 과세되지 않고 휴대하여 올 수 있는 면세 물품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행중 휴대한 일상 신변용품(의류, 면도기 등)]
[
출국시 휴대반출 확인을 받은 물품 ]
[
주류 1(1리터, US$400이하의 것), 담배 200개비(미성년자 제외)]
[
향수 (Perfume, Eau de Perfume, Eau de Toilette, Eau de Cologne 포함) : 2온스]
[
기타 해외에서 구입하였거나 선물로 받은 물품들의 해외 총 취득가격이 US$400 이하인 경우]

 

마지막으로지난 해 하반기부터 시내면세점 국산품 매장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 한하여 국산품을 판매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국 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에게도 판매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 등의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면세 범위를 훨씬 초과하여 반입하다가 벌금을 물게 되고, 심지어는 상표권 위조 등의 사유로 반입 물품이 폐기 처분되는 안타까운 경우 등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히는 경우가 입국 현장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해외 여행 하실 때 위의 사항을 꼭 참고하셔서 유익하고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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