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ern Info./여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덴마크 도시별 관광지 덴마크 도시별 관광지 ◎코펜하겐의 상징, 인어공주 동상 (Den Lille Havfrue) 코펜하겐을 상징하는 인어공주상은 안데르센의 동화 인어공주에서 동기를 얻어 1913년에 만들어졌다. 인어상은 덴마크의 유명 발레리나를 모델로 하여 에드바르드 에릭센(Edvard Eriksen)에 의해 만들어졌다. 약 80㎝의 작은 동상이나 코펜하겐을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관광 명소이다. 몇 차례에 걸쳐 훼손되는 수난을 겪었으나 계속 복원되어졌으며, 카스텔레트 요새(성채터)에서 해안을 따라 약 300m정도 떨어진 해안가에 위치해 있다. 유명한 동상이긴 하지만 브뤼셀의 오줌싸게 동상, 독일의 로렐라이와 함께 유럽의 3대 썰렁 명소의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게피온 분수대 (Gefionspringvandet) 아.. 더보기 아키타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에서 비밀리에 사내 연애를 해온 두 주인공이 밀월여행을 떠났던 곳을 기억하시나요? 이병헌과 김태희가 함께 스키를 타고 노천욕을 했던 그곳, 바로 일본의 ‘아키타’입니다. ▲ 나무 위까지 가득 쌓인 눈, 어느 곳을 둘러봐도 눈이 가득입니다 겨울의 아키타는 사방이 하얗게 눈으로 뒤덮인, 그야말로 눈의 나라입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순백의 눈들과 웅장한 대자연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느낌이 들 정도죠. 일본 내에서도 하얀 피부의 미인이 많은 지역으로 알려진 아키타는 온천은 물론 쌀과 술이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쉼 없이 샘솟는 온천수와 겨울이면 차고 넘치게 내리는 눈 덕분에 온천과 스키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겨울 여행지죠. 치유의 물, 온천 아키타는 3.. 더보기 세계의 손가락 예절 우리나라는 세번째 손가락을 드는걸 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세계 공통적이라고 합니다 다른나라에서도 절대 세번째 손가락을 드는 것은 삼가해야합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해외에서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 나가기 전에 꼭! 숙지하고 가세요~* 1. 검지만 펴고 나머지는 주먹을 쥔 모양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숫자 ‘1’을 나타낸다. 유럽과 서양 국가에서는 ‘1’뿐 아니라 ‘실례합니다’, ‘안 돼’라고 할 때 이런 손가락 모양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다’는 뜻도 있으니 유의할 것. 2. 양손을 모두 편 상태 서유럽과 동양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통상 숫자 ‘10’을 의미한다. 또 유럽에서는 ‘항복’을 뜻하기도 한다. 누군가에게 결백을.. 더보기 우리나라 각 지방의 명칭 우리나라 각 지방의 명칭 지방화 시대에 알아두어야 할 각 지방의 명칭 경향(京鄕)이라는 말이 있다. 보통 서울과 지방을 뜻하는데, 결과적으로 한 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 된다. 여기서 ‘경(京)’이란 일국의 수도, 서울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셀 수 있는 숫자의 끝을 뜻하기도 한다. 한편 ‘향(鄕)’이란 본래 시골을 나타내면서 성(城)이나 진(鎭) 이외의 땅을 말하지만, 중국에서는 향이 지방의 작은 행정구역으로 사용되어 오면서 그 범위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였다. 어쨌든 우리의 봉건왕조시대에는 ‘향’이 서울을 제외한 지방을 뜻하였으며, 또 고향이라는 뜻으로 향토나 향수와 같은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근래에 젊은 사학자들 사이에 「향토사(鄕土史)」라는 말 대신 「지역사(地域史)」 또는 지방사(.. 더보기 해외여행시 꼭 알아두셔야 할 통관정보 해외 여행을 하실 때 꼭 숙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2008년 개정내용 포함)을 현직 관세사로 근무하면서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리오니 출입국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해외여행을 하실 때(출국시) 여행 중에 사용하고 다시 반입할 물품 중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할 물품으로 간과하기 쉬운 물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금속을 포함한 보석류, 모피류, 고급시계, 카메라(비디오카메라포함), 개인용PC(노트북 포함), 골프채(중고골프채 신고생략) 등] 위의 비교적 고가 물품들은 출국시 신고하지 않으면, 입국시 과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신고를 요하는 물품(입국시)으로 간과하기 쉬운 물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해..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