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1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징수방식 변경 2011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징수방식 변경 4대보험 통합징수 원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그 간 매월 3월말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부과 및 징수방식이 변경되었다. 즉, 연간단위로 보험료를 확정하여 과부족분을 계산하고 당해 연도의 보험료 추정액을 자진 납부하던 방식에서 매월 고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던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한편, 매월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별 소득을 기초로 부과하던 국민연금보험료도 내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도록 하였다. 2011년은 이른바 4대보험 통합징수 원년이 되는 것이다. * 국민연금의 부과방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징수기관만 일원화 되었다. 고용 및 산재.. 더보기 산재보험 표준요율표 산재보험 표준요율표 (단위 : 천분율) 사업종류 요율 사업종류 요율 1. 광업 수제품제조업 20 석탄광업 459 기타제조업 31 금속 및 비금속광업 316 채석업 167 3. 전기 가스 및 상수도업 10 석회석광업 68 제염업 37 4. 건설업 34 기타광업 71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76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7 2. 제조업 자동차여객운수업 25 식료품제조업 24 화물자동차운수업 68 담배제조업 10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35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11 항공운수업 8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24 운수관련서비스업 7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65 창고업 21 목재품 제조업 47 통신업 11 펄프·지류제조업및제본또는 인쇄물가공업 26 신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