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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징수방식 변경


2011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징수방식 변경

4대보험 통합징수 원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그 간 매월 3월말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부과 및 징수방식이 변경되었다. 즉, 연간단위로 보험료를 확정하여 과부족분을 계산하고 당해 연도의 보험료 추정액을 자진 납부하던 방식에서 매월 고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던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한편, 매월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별 소득을 기초로 부과하던 국민연금보험료도 내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도록 하였다. 2011년은 이른바 4대보험 통합징수 원년이 되는 것이다.

* 국민연금의 부과방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징수기관만 일원화 되었다.

고용 및 산재보험료의 징수체계

고용 및 산재보험은 크게 건설업(벌목업 포함) 부과징수방식과 일반사업 부과징수방식으로 분류된다. 양 부과체계의 공통적인 변경 내용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현행 “임금”이 아닌 “보수”로 변경된다는 것이다. 이 때 보수란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임금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보다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때 보험료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1) 일반사업 부과징수 방식

고용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부과기관과 징수기관의 이원화)

월별보험료는 개인별 월평균보수의 전체합계액에 각 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년도 10월 이전에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월평균보수이고, 전년도 10월 이전에 근로를 개시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 개시일부터 1년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을 해당 근무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월평균보수이다.

회사에서는 매년 2월말까지 개인별 전년도의 보수총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정기 보수총액신고), 기한 내 신고하였으나 착오신고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공단의 조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수정신고하여야 한다.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은 다음 달 10일이고, 보험료 정산(정기 보수총액신고, 소멸 보수총액신고)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부한다.

(2) 건설업 등 부과징수방식

건설업 등의 사업인 경우에는 월별 보험료 부과방식이 아니라 현행과 같이 연단위 신고 및 납부방식을 유지하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확정보험료 정산금액과 당해연도 추정보수총액을 기초로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납부한다. 이 때 개산보험료를 4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업주가 3월 31일까지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개산보험의 3% 해당금액을 경감한다.

(3) 산재보험료 산정대상 보수총액의 유의점

근로자가 회사사정에 따른 휴업ㆍ휴직, 근로자 사정에 따른 휴직,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기간중에 지급받는 보수는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근로자의 월평균보수 또는 보수총액에서 제외한다.

기타 변경 내용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신청의 기간이 늘어나는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해당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인 사업도 산재보험요율 특례적용사업(개별요율 적용)의 범위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해외사업(해외 건설 사업장)에 파견되는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도 2011년부터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