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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2008

국민연금 보험료율 2008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22만원에서 최고금액은 36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2만원보다 적으면 2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60만원보다 많으면 36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은


① 신규입사자 및 납부재개자 : 신규취득 및 납부재개 시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다음연도 정기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월의 전월까지 적용


② 전년도 중 3개월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자 : 사업장에서 신고한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 근로자의 경우 :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
-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경우 :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등급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제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기준소득월액이 1,060,000원인 봉급자의 경우 매월 95,4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그 중 47,700원은 본인이, 47,700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제도시행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 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2005년 7월 이후 9%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