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표준요율표 2008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보험료 산정(2007. 1월 보험료부터) 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보수월액 상·하한선 적용('07.1.1 시행) 하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 적용 상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6,579만원 초과는 6,579만원 적용 ※ 보수월액이 상·한선에 속하지 아니한 가입자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하여 보험료 산정 2006.12월 이전 보험료 산정 : 표준보수월액등급표 적용 보험료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표준보수월액 : 표준보수월액 등급표('07.1.1 폐지) 참조 ▒ 보험료율 2008년 1월부터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5.08%(사용자 2.54%, 가입자 2.54% 부담)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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