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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2008 국민연금 보험료율 2008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22만원에서 최고금액은 36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2만원보다 적으면 2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60만원보다 많으면 36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은 ① 신규입사자 및 납부재개자 : 신규취득 및 납부재개 시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다음연도 정기 결정한 기준소.. 더보기
고용보험 표준요율표 고용보험 표준요율표 ● 보험료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45% 0.45%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기업 (우선 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 06.01.01 부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운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