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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11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징수방식 변경 2011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징수방식 변경 4대보험 통합징수 원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그 간 매월 3월말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자진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부과 및 징수방식이 변경되었다. 즉, 연간단위로 보험료를 확정하여 과부족분을 계산하고 당해 연도의 보험료 추정액을 자진 납부하던 방식에서 매월 고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던 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한편, 매월 국민연금공단에서 개인별 소득을 기초로 부과하던 국민연금보험료도 내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도록 하였다. 2011년은 이른바 4대보험 통합징수 원년이 되는 것이다. * 국민연금의 부과방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징수기관만 일원화 되었다. 고용 및 산재.. 더보기
국민연금 보험료율 2008 국민연금 보험료율 2008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22만원에서 최고금액은 36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2만원보다 적으면 2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60만원보다 많으면 36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은 ① 신규입사자 및 납부재개자 : 신규취득 및 납부재개 시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다음연도 정기 결정한 기준소.. 더보기